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