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후 다른주택 구입시 중과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채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서울오피스텔 분양 받아 등기치고 (사업자 등록 안했어요 전입신고 유)
서울에 또 다른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또다른 주택 구입하고 기존 아파트를 1년이내 매도 할경우에 (오피스텔 그대로 보유)
양도세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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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구입시에는 중과되지 않고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년이내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중과세는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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