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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2.16

오피스텔 취득후 다른주택 구입시 중과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채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서울오피스텔 분양 받아 등기치고 (사업자 등록 안했어요 전입신고 유)

서울에 또 다른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또다른 주택 구입하고 기존 아파트를 1년이내 매도 할경우에 (오피스텔 그대로 보유)

양도세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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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구입시에는 중과되지 않고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년이내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중과세는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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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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