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오피스텔 개인 장기임대(8년) 사업자입니다
주택은 따로없고 오피스텔 1채만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수하려하는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각각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1주택보유자로 간주되어 중과되는지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