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현재 조정지역 오피스텔 개인 장기임대(8년) 사업자입니다
주택은 따로없고 오피스텔 1채만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수하려하는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각각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1주택보유자로 간주되어 중과되는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8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의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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