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의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