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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관련 문의

다자녀(3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1. 평생 1번만 인건가요? 새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1번인가요?

2. 올해만 해당되고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면 안되는건가요?

3.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받은 차를 판 후 새로 구입시에는 다시 면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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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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