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