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의 경우 원청에서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천 신고 시 아예 일용직 신고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원천신고는 하고 근로내용확인서만 제출 안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재하도급인 경우 일용직 급여를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계시다면 원천신고는 해야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원청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