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의 경우 원청에서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천 신고 시 아예 일용직 신고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원천신고는 하고 근로내용확인서만 제출 안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