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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진도개230
산뜻한진도개23023.10.30

건설업 하도급자 고용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세한 건설업자로 불법이긴 한데 재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고

이때 일용직을 이용하였습니다

정상적이면 원도급사에서 신고해줘야 하다는데

사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않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고용산재를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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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않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고용산재를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하도급을 받아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도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하도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위수급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재직중에 하기에는 원도급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