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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진도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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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건설업 하도급자 고용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세한 건설업자로 불법이긴 한데 재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고

이때 일용직을 이용하였습니다

정상적이면 원도급사에서 신고해줘야 하다는데

사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않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고용산재를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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