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확인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매월 제출하는 것이며, 취득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한 신고로서 채용시 1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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