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를 안하는 회사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근호확인신고와 취득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속 근로 2달만 하는 경우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인신고도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