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거대한박쥐91
거대한박쥐9124.03.11

일용직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신고를 안하는 회사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근호확인신고와 취득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속 근로 2달만 하는 경우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인신고도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확인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매월 제출하는 것이며, 취득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한 신고로서 채용시 1회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고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