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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거대한박쥐9124.03.11

일용직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신고를 안하는 회사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근호확인신고와 취득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속 근로 2달만 하는 경우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인신고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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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확인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매월 제출하는 것이며, 취득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한 신고로서 채용시 1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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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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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고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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