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수총액 신고 후 일용직정산금이 발생될수있나요?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근로자 관련내용도 신고했는데 이번달 일용직근로로 정산금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매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 관련 사항도 신고했다면 추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