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교육한 내용과 비용, 반환의 필요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퇴사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 별도의 유상으로 볼만한 교육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설령 질병이 아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도 체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 반환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품이며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