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 계약 중에 퇴사하면 위약금 내는게 맞을까요?

돈을 빌려준 친구한테 거액을 빌려줬는데 퇴직금으로 바로 갚겠다 했었습니다. 차용증도 썼었는데 이후에 사인 계약 도중에 퇴사했다고 27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으니 오히려 천만원을 물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알아보니 사인 도중 퇴사해도 근로법에 의해 위약금 같은 건 무효라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냥 거짓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본인이 찾아보신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믿기 어려운 주장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