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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레오파드212

활달한레오파드212

25.02.17

안녕하세요 법령에서의 각 목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맥락없이 질문만 던지는 것이 예의가 아닌 듯 싶어 전후사정 설명이 조금 깁니다 글의 마지막만 읽으시더라도 질문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각설하고

컴프레셔를 사용하여 강한 파괴력을 가진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0.2줄 이상, 0.5g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너프건이 총기와의 외견상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모의총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와

90데시벨 이상의 폭음을 내고, 장난감류 꽃불 승인을 받은 화약을 격발시키는 권총 모양의 장난감은 모의총포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모의총포의 기준을 찾아보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 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 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 여기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1. 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고 어느 하나라는 것은 1~5같은 세부 조항. 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야 모의총포로 판단

  1. 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단

  1. 각 목은 1~5의 세부조항들을 모두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모의총포로 판단

법률적 지식이 없어 당연히 2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든 목에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모의총포로 판단한다는 의미였던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번째 즉 "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단"이 맞습니다. 문언해석상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명백히 2번째 해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