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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마귀281
끈질긴사마귀28122.01.09

코로나료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는 유족측에서 증명하나요?그리고 그동안 치료했던 병원비는 얼마정도 보상이되나요?실비보험은 청구가 돠나요?

코로나접종후 보름이지나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16시간만에 사망했는데 그리고 부검까지 한이후 장이까맣케 썩었다는데 의사도 인정은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 진다서는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유족측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국가에서 보상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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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는 유족측에서 입증을 못합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해당 결과를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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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사도 부검을 하지 않고서는 확신할 수 없기에 발급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으로는 인과관계를 환자/유족측에서 밝혀야하며 인정이 되면 일부 보상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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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지역마다 신청사이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go.kr/covid19/sub04_04.do

    1. 피해보상신청

    신청 절차
    • 피해보상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우편 제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방법 (우편접수)
    • 서류 제출하실 곳 : (우) 30127 세종시 새롬로 14, 3층 남부통합보건지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 앞)

    2. 보상 관련 구비서류

    •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신고 후 보상접수 가능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서류 용도 : 보건소 제출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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