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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코로나 감염후 사망하면 어떻게?

코로나 감염후 하루,이틀후 혹은 즉시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인과성 입증해야 피해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망자는 결국 입증도 못하고 가족들이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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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21.11.07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코로나 감염 후에 사망한다고 하여 나라에서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나서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마다 장례비 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의 산재보험 등에 의해서 치료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망하는 것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여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사실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정부의 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부검도 시행할텐데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경우 보상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후 사망하게 되면, 의사가 사망의 원인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것은 피결과 영상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나오게 되며 인과성이 있든 없든 의사에게 어떤 보상이나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과성이 있어 보이면 있어 보인다 없으면 없어보인다 딱 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일단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셨다면 진료 기록을 참고하고, 병원 도착 전 사망하셨다면 부검하여 사망원인에 대해 판단하여

    원인이 백신에 의해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백신에 의해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더라다도

    백신과 무관하게 원래도 기저 질환이나 몸상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아닌지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를 하시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백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만 되어도 백신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는 있으나 일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질병청등 이상반응 신고 기관에 신고하시는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