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으로 보고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감원등 감독 기관도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온 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질병사망으로 보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만한것으로 보통 질병(일반)사망의 경우 재해사망보다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