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 구입했을 때 소득공제 비율?
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했을 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있고
전통시장 사용도 소득공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둘 다 공제가 들어가는 건지,
높은 비율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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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율이 큰 전통시장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사용액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사용하든 현금영수증을 받던지 전통시장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8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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