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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