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 제로페이 사용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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