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의 경우 사고 내역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 및 정도(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경기의 종류 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