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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22.11.19

아들이 축구하다가 상대방에 의해 다쳐서 입원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들이 축구경기중에 상대편 축구화에 밟혀서 수술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선수에게 혹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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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중 사고는 배상책임의무가 없습니다. 상대 부모와 원한한 합의 뿐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보험에서는 상해수술, 입원등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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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힘드므로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경기 중 상해를 입게된 경위가 특별한 사안이 있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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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축구극 격한 스포츠이죠. 일부러 밟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겐 도의적책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미안해서 치료비에 보탬을 하는것도 상대방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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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의 경우 사고 내역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 및 정도(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경기의 종류 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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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여부를 물어보시고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그외적으로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으시면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실손이 아닌 일반 특약이여서 보험료 할증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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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축구하다가 상대방에 의해 다쳐서 입원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축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신체접촉을 심하게 하는 운동의 경우 부상의 위험성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하는것이기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서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는 보장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도의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치료비를 청구해서 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비와 건강보험에서 실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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