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상장법인을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하여 배당금을지급받고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2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증권회사 등에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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