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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6.24

해외주식투자시 배당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같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당, 이자의 경우 연 2천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주식투자시 발생된 배당금도 합산되어 산출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기준으로 의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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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천만원 이내까지는 괜찮지만

    2천만원이 넘는다면 배당금도 포함되는 항목이며

    미국주식은 배당금이 15%의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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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이자 소득세에 포함되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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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 15프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구요 미국 배당금도 다른 금융소득이랑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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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원천징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배당은 2천만원이 넘지않을 경우 배당세외엔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배당은 250만원이 넘더라도 2천만원 미만의 금액까진 추가로 내는 세금없음)배당금은 15.4%의 세금외에 2천만원이 넘을경우만 종합소득세를 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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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배당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후에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간 조세조약으로 국내 과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인 14% 보다 낮게 과세될 경우 그 차액만큼 다시 과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15%)의 경우 국내 세율(14%) 보다 높아 추가 과세를 하지 않으나 중국(10%)의 경우 4%와 주민세 4%의 10%인 0.4%를 더한 4.4%를 추가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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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소득)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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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배당금의 경우 국내, 해외 주식 관계 없이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에 합산되게 됩니다. 즉, 국내 주식 배당 1,000만 원, 미국 주식 배당 1,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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