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 이자의 경우 연 2천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주식투자시 발생된 배당금도 합산되어 산출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기준으로 의견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천만원 이내까지는 괜찮지만
2천만원이 넘는다면 배당금도 포함되는 항목이며
미국주식은 배당금이 15%의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이자 소득세에 포함되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 15프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구요 미국 배당금도 다른 금융소득이랑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당!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원천징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배당은 2천만원이 넘지않을 경우 배당세외엔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배당은 250만원이 넘더라도 2천만원 미만의 금액까진 추가로 내는 세금없음)배당금은 15.4%의 세금외에 2천만원이 넘을경우만 종합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배당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후에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간 조세조약으로 국내 과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인 14% 보다 낮게 과세될 경우 그 차액만큼 다시 과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15%)의 경우 국내 세율(14%) 보다 높아 추가 과세를 하지 않으나 중국(10%)의 경우 4%와 주민세 4%의 10%인 0.4%를 더한 4.4%를 추가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소득)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배당금의 경우 국내, 해외 주식 관계 없이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에 합산되게 됩니다. 즉, 국내 주식 배당 1,000만 원, 미국 주식 배당 1,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