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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김덕수
김덕수

증여세 납부 방법중 분할납부나 지연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세 낼 현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납부를 분할로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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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최대5년)이 가능하고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