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세 낼 현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납부를 분할로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