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세 낼 현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납부를 분할로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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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최대5년)이 가능하고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