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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덕수
김덕수
21.09.23

증여세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에 대해 답변주신 분들에 의해 알게 된 사실은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납부해야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증여세 말고 취등록세 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토지나 건물을 증여 받게 된다면...

저는 현재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나 취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은행대출 갚는것처럼 분할납부 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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