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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담비33
신기한담비3321.04.17

종합소득세신고방법세무서를통하는게좋은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세무서를통하는게좋은지 아니면 그리고 내야할세금에 -로표시돼있는대 이거는환급을받는건가요? 아니면 내야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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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여도 무방한 상황인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재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감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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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5월이 되면 세무서마다 신고 장소를 운영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대행이 안되나 경비율 신고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신고건이 간단하다면 세무서에서 하셔도 되지만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환급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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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하는 방법,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의무가 없고 추계신고를 진행할거라면 세무서 방문하면 진행해줄것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방법은 기장한 경우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신고는 관련법령을 잘 확인하고 무리없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잘못신고시 가산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단, 신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신고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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