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하는 방법,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의무가 없고 추계신고를 진행할거라면 세무서 방문하면 진행해줄것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방법은 기장한 경우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신고는 관련법령을 잘 확인하고 무리없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잘못신고시 가산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단, 신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신고하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