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건가요?
종합소득세를 어떨떄는 내야하고 어떨때는 돌려받고 그러던데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고 돌려받는것과 세금을내는것에대한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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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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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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