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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