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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