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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2.23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어떤경우에 내야하나요? 일반직장인은 납부를 안해도되는지요?

대상자에게는 납부용지가 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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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해야하며, 고지되는 세목은 아닙니다.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합산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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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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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해서 내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는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에게는 통상적으로 5월 초 쯤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금신고 유형 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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