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니 신용카드늘 몇%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씩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25%까지 지출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을 하므로,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