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한도 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등 가입후 납입
하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잘 챙기긱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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