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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3.08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얼마를 썻을때 최대 환급금을 다받을수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나 현금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진료비 등 얼마까지 썻을때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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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최대 환급금은 1년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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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의료비는 한도는 없지만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해서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2배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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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한도 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기,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등 가입후 납입

    하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잘 챙기긱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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