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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기러기99
똑똑한기러기9922.01.09

채팅어플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성매매로 신고한다는데 신고 입건이 되나요?

어플에서 상대방이 외롭다고 하여 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준것도 아니고 모텔비 반반 하여 만나기로 해서어플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모텔비 절반을 줬고 상대방이 모텔비를 결제하였다 했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고 애초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저한테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나 전화 번호를 물어보기에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좋게 해결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정보조회를 하여 성매매로 무조건 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성매매신고로 접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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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라고 보더라도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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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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