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성매매로 신고한다는데 신고 입건이 되나요?
어플에서 상대방이 외롭다고 하여 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준것도 아니고 모텔비 반반 하여 만나기로 해서어플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모텔비 절반을 줬고 상대방이 모텔비를 결제하였다 했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고 애초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저한테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나 전화 번호를 물어보기에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좋게 해결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정보조회를 하여 성매매로 무조건 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성매매신고로 접수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