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성매매 시도 하려고 했고 타지역으로 오라는 말에 이동비 5만원 받은 후에 성관계 하는데 100준다, 추후 무서워서 말 돌리고 안간다고 했더니 안 간다고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관계 안할테니 밥만 먹고 가라 아니면 성관계 한 번에 250만원 주겠다 라는 캡처 내용도 있고 이동비 받은 건 다시 돌려 준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느과로 접해야 하는 지 저 또한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