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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자21
향기로운사자2124.02.27

해당 사건은 통매음 인가요 성희롱 인가요?

채팅 앱에서 성매매 시도 하려고 했고 타지역으로 오라는 말에 이동비 5만원 받은 후에 성관계 하는데 100준다, 추후 무서워서 말 돌리고 안간다고 했더니 안 간다고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관계 안할테니 밥만 먹고 가라 아니면 성관계 한 번에 250만원 주겠다 라는 캡처 내용도 있고 이동비 받은 건 다시 돌려 준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느과로 접해야 하는 지 저 또한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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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매매에 응하려는 상황에서 성관계의 대가를 이야기 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언어적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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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도자와 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은 미수에 그쳐 현행법상 미수범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은 이동비를 지급받아 성매매 직전에 중단된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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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위의 내용역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다른 범죄라고 상대방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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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다소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실제 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처벌대상은 아니며 형사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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