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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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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청구하거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 가능 한가요?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이 없다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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