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청구하거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 가능 한가요?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이 없다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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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별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남편의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전을 공동 재산의 축적이나 구입, 기타 생활에 사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통장 대여에 관한 부분은 부부인 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자이므로 전자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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