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신용불량자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방법의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통장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은행만을 급여통장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명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통장을 바꾼다고 해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 자체를 (가)압류는 할 수 있으니 급여통장을 바꾸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