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데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변경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해서 아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추후에 남편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내 통장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급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신용불량자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방법의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에 대한 면탈로 보이고,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 통장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은행만을 급여통장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명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통장을 바꾼다고 해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 자체를 (가)압류는 할 수 있으니 급여통장을 바꾸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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