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빛나는 별
빛나는 별23.11.20

신용불량자인데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변경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해서 아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추후에 남편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내 통장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급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신용불량자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통장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방법의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에 대한 면탈로 보이고,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 통장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은행만을 급여통장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명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통장을 바꾼다고 해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 자체를 (가)압류는 할 수 있으니 급여통장을 바꾸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