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2. 남편이 채무를 불이행할 시 부동산을 포함한 아내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나요? (부부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며 남편은 집에 거의 오지 않음, 사실상 별거중)
3. 남편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4. 자녀들이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포기 시 생전에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의만 아내일뿐 실질소유자가 남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원인으로 아내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2. 아니요
3.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않았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채무자인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므로
변제를 해야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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