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조합에서 사측과 합의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사측과 임금협상이나 복지관련부분및 기타 오러부분을 협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진행상황을 물어보면 타노조에서 알수도있으니 알려줄수없다하고 노조 탈퇴시 노조에서 협상한 복지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는데 그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교섭 중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단체협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절차가 노조 내부 규약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진행 사항을 물어보시고,
총회 등에서 차후 문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노조를 탈퇴한다면 단체협약 등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비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노조 탈퇴로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는 보통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후에는 이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하며, 정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조합원 적용 유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자 반 수 이상인 노동조합의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합ㄴ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노조별로 각각 교섭하고있다면
노동조합에서 위와같이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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