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는 보통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후에는 이에 대하여 통지를 해야하며, 정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조합원 적용 유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자 반 수 이상인 노동조합의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