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조회가 되지 않고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개인이 관련 서류 제출시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며,
처리 내용은 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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