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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6.24

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진은 지하철 좌석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동그라미가 저고 세모가 어떤 여잔데 제 앞에서 자리가 났거든요? 당연히 사회통념상 제 자리고 제가 뭐 멀뚱히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 비켜주자마자 앉을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이 여자가 지가 앉을라 하다가 제가 못본척 앉아버리니까 못앉았습니다. 신체가 닿은거 같은데 2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때 이 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되는지요? 통념상 이 여자가 이런 기행을 할 줄은 몰랐으니 고의가 없어서 처벌 안될까 싶긴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히려 제가 역고소가 되나요? 아무리 성범죄에서 남자가 밀린다지만 이건 진짜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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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을 때,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점은 내심의 영역으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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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1조 참조바랍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양측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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