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진은 지하철 좌석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동그라미가 저고 세모가 어떤 여잔데 제 앞에서 자리가 났거든요? 당연히 사회통념상 제 자리고 제가 뭐 멀뚱히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 비켜주자마자 앉을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이 여자가 지가 앉을라 하다가 제가 못본척 앉아버리니까 못앉았습니다. 신체가 닿은거 같은데 2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때 이 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되는지요? 통념상 이 여자가 이런 기행을 할 줄은 몰랐으니 고의가 없어서 처벌 안될까 싶긴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히려 제가 역고소가 되나요? 아무리 성범죄에서 남자가 밀린다지만 이건 진짜 불쾌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을 때,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점은 내심의 영역으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1조 참조바랍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양측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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