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안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것도 빈 자리가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어떤 수염 기른 늑수구리 반바지 입은 아저씨가 유독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가서 앉더라구요. 그 여성분이 불쾌했는지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바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더라구요. 제 옆으로도 오길래 저는 그냥 바로 내렸습니다.
여성 옆에만 앉아서 일부러 다리를 벌리고 신체접촉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 같던데 지하철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모습을 촬영하거나 목격한 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위하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