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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엉이205
진실한부엉이20519.05.04

아버지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정년퇴직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기준 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올해 55세이신데 빠른년생이시라 내년 2월까지 일할수있다고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달부터 정년퇴직 해줄것을 통보 받으셨고, 회사 사장님과의 1:1미팅에서 사장님이 내년2월까지

일 하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인사과분들과 이사분들이 퇴직시켜야한다고 사장님한테 말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고민하시다가 인사과보고 알아서 하라고했는데, 아버지는 기분이 상할대로 상하셔서 그냥 사표를 내셨습니다. 사표에 회사사정으로인한 해고라고 써서 사표를 내셨는데

회사에서 이게왜 해고냐고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연락해보니까 정년이 남았고 회사에서 퇴직해줄것을 원했기때문에 해고가 맞다고 해서 아버지는 해고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정년퇴직까지 기간이 4개월가량남았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퇴직해달라고 할수있는건지 사장님은 일해도 된다는데 인사과분들과 이사분들이 반대를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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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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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법에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은 자동으로 만 60세로 변경됩니다.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정년으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약칭: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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