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 후 퇴직하는 시기와 실업급여는?
나이있으신 분들 2,30명이 모여 계신 소규모 회사입니다.
처음으로 정년퇴직하는 분이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년이 60 인건 알고있었는데 대부분 더 근무하길 원하시고 이분도 그러셔서 정년연장해 올해가 정년퇴직해입니다..
그냥 2024년이 정년이라고..그 나이에 퇴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알았어요..
근데..이게 근로자생일 기준인가봐요ㅜㅜ
찾아보니생일이 2월인데..그럼 지금 퇴사하면 정년퇴직 안되는건가요?
정년퇴직처리해달라고 하신게..이일이 험하고 힘든편이라..몸이 많이 망가져서. 덜 힘든일 하고싶은데 일 못구할까봐..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처리를 해야하는데..괜히 잘못될까 못하고있는데..지금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퇴사 사유로 인정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도가능하실까요?
회사에서 왜 늦어진건지 소명해야하나요? ㅜㅜ
그리고 미리 질문합니다..
이분처럼 정년연장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한다하면 회사에서 해줘야할것다 알려주세요..
정년으로 상실신고 하고,
이 경우도 이직확인서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년연장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