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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니22
귀여운고니2219.07.10

정년퇴직을 앞두고 보직해임을 당했을경우 불이익?

저희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두달정도 앞둔시점에 회사에서 보직해임을 당하셨어요

평생 근무하신 회사이고 보직해임 전까지도 파트책임자로 일을 하고계신 상태였는데요

정년퇴직을 바로 코앞에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보직해임이 된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것이며 이런상황일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요

또한 회사에서 이득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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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보직해임을 한다는 의미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해고나 징계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파트장이셨을 경우 파트장이 아닌 다른 과업을 맡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기업에서 보직해임을 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회사가 기대하는 만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2. 징계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위원회 등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의 과업에서 우선 분리 시킬 때

    보직해임되신 이유는 회사와 아버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통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믈거든요.

    그리고 보직해임이 반드시 퇴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퇴직 2달 전이라 하면 다음 파트장에게 인수인계를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보직해임이란 단어 보다는 단순히 직책을 내려놓고 은퇴준비를 하신다는 의미일 것 같네요..

    회사의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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