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 할 경우 과세이연처리 해야하나요? (원천신고 등)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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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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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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