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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코요테111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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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