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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09.23

퇴직금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 할 경우 과세이연처리 해야하나요? (원천신고 등)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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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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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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