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 할 경우 과세이연처리 해야하나요? (원천신고 등)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에 계시고,
전세자금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하는것이니,
DB퇴직금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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