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나요?
보통 기업에서는 대부분 DB형 퇴직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정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정산을 받게 된 이후에는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하게 되나요?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DC형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중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전환 허용여부를 문의하여 전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은 다시 적립이 됩니다.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모두 인출이 되어 없어지고 중도인출 시점이후 새로 적립된 금원을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 받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금융사의 상품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천상품을 택하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금융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의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dc형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서 입금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운용상품을 펀드 또는 예금 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대상금액이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커질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대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db형과의 기장 큰 차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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