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중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전환 허용여부를 문의하여 전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은 다시 적립이 됩니다.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모두 인출이 되어 없어지고 중도인출 시점이후 새로 적립된 금원을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 받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금융사의 상품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천상품을 택하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금융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