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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나무
봄날의나무23.04.19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현재 DB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DC형만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DC형과 DB형의 차이가 뭔가요?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할까요? 변경이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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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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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과 DB형 둘다 운용하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나, DB형만 있는 경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된다면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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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사업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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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일부만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DC형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하는 절차 등도 필요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DB형이 퇴직금이 좀 더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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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B에서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며 회사에 규약상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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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DC형으로 변경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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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여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DB)은 기여금을 사업주가 일괄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중도인출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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