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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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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처벌(끝까지 읽고 답변해주세요..)

등장인물: 나, 친구1, 친구2

제가 올해 고3입니다.

최근 3년동안 위조민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사장포함 직원이 제 얼굴을 외웠는지 2주동안 민증 사용을 안 하고 담배를 구매했는데

3일전에 다같이 담배를 구매하러 갔다가 제가 담배 구매하고 나왔는데 누가 저를 째려보길래 느낌이 싸해서

제가 애들을 버리고 혼자 갔습니다. 친구 1은 제 뒤를 따라서 그냥 왔는데 친구2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시치미를 때서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한테 현장에서 조사받고(끝까지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함) 친구1은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나중에 경찰이 전화하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1.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 친구라는건 금방 걸리겠죠?

2. 만약 걸리면 제가 위조민증 사용한거 걸릴까요?

3. 만약 편의점 직원이 전에 민증검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조사하라고 연락 올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5. 친구2가 잡혔으면 사건접수는 친구2 개인정보로 접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실제로 구매한 사람과 친구 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해당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