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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아나콘다263
뛰어난아나콘다26324.03.04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질문

항상 담배 구입 시 신분증 요구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분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담배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졌다고 하면서 담배 사왔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고1이다 하면서

분명히 전에 신분증 요구해서 신분증 내고

담배 사갔었던 아이같이 생겨서 이 아이 본적있다 라고 하니

고1한테 담배를 팔아도 되느냐 하며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샀는지 기록도 안가져 오시며 그저 그 아이가

여기서 샀었다 햇다 하는 추정근거로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분들 오셔서 저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보고 무죄를 받고 싶으면 CCTV 영상을 가져와서 무죄를 증명하라 합니다

그런데 CCTV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2주정도 뿐이 저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고하신분은 사간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고 그걸 같이 폈던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 위의 분이 오셔서 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어쩌니 하면서 신고하겠다 협박투로 말하고 가셨습니다 (5분정도)

경찰분들은 오셔서 추정근거만으로 (자기들도 언제 샀는지 모름) 저희보고 증거를 가져오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안생길줄 알았는데 생기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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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증명을 피의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고, 했다는 점을 수사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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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아이나 그 부모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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