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담배 구입 시 신분증 요구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분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담배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졌다고 하면서 담배 사왔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고1이다 하면서
분명히 전에 신분증 요구해서 신분증 내고
담배 사갔었던 아이같이 생겨서 이 아이 본적있다 라고 하니
고1한테 담배를 팔아도 되느냐 하며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샀는지 기록도 안가져 오시며 그저 그 아이가
여기서 샀었다 햇다 하는 추정근거로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분들 오셔서 저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보고 무죄를 받고 싶으면 CCTV 영상을 가져와서 무죄를 증명하라 합니다
그런데 CCTV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2주정도 뿐이 저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고하신분은 사간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고 그걸 같이 폈던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 위의 분이 오셔서 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어쩌니 하면서 신고하겠다 협박투로 말하고 가셨습니다 (5분정도)
경찰분들은 오셔서 추정근거만으로 (자기들도 언제 샀는지 모름) 저희보고 증거를 가져오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안생길줄 알았는데 생기니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