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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5.17

여럿이서 사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면 규제하는 법률이 없나요?

자기 집내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필 경우 특히 창문을 상시로 열어놓는 여름철에 다른집에 담배연기가 들어가거나 화장실 덕트 환풍구를 통하여 다른 집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퍼지는 경우

아무리 자기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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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아래 규정이 존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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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금연을 권고할수만 있을 뿐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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