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이주하고 공사비 문제로 거의 3년정도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12월 1일 착공이 들어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생계 문제로 자금을 알아보는데 착공이 들어가면 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혹시나 아시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은 관리처분인가가 이후로 진행되고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목적물이 상실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