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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지어새16
럭셔리한지어새1623.11.20

재건축 착공 들어가는 아파트 관련 문의

철거 후 이주하고 공사비 문제로 거의 3년정도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12월 1일 착공이 들어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생계 문제로 자금을 알아보는데 착공이 들어가면 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혹시나 아시는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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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은 관리처분인가가 이후로 진행되고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목적물이 상실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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