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인가가 6월에 났고 올해 말 부터 이주를
예정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재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지역은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보유기간은 3년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시작이되면 권리가액의 40%~60% 이주비집단대출로 조합원 또는 세입자를 이주시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DTI 6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