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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키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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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서울 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좁은데 둘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내려가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더 있겠다고 억지를 부리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보증금 , 월세 모두 부모님께 받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관계이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문제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설득하셔서 사건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