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임산부 직원이 다니는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와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임산부 직원이 다니는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 문의하신 경우, 임산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으로,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요건 하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아의 검진시간의 허용이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해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해당시간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위 법에 따라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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