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와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