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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6

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임산부의 태아 정기 검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상에서 임산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태아 정기 검진 시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출산 전,후로 어떤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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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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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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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태아 정기검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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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숫자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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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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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육아 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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