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태아 정기검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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