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엿듣는 것은 도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가 B에게 C한테 전화를 하되 자기는 없는 척 엿듣겠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 전화를 걸었고, C는 A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적인 내용들을 발설했습니다.
그 후 A는 C가 B에게 했던 사적 내용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도청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B의 동의하에 청취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타인의 전화내용을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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