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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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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A가 B와 통화하면서 C가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B의 동의없이 녹취하였고 그 녹취를 한 A본인이 C로인해피해를 당한 피해자D에게 증거로 쓰라고 줄경우, 피해자D는 문제없이 그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피해자D는 C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며 B는 C의 과실을 알고 있지만 C는 그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